법률교육 2월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1-20 10:37
- 조회
- 98회
- 상태
-
접수종료
- 신청기간
- 2025-01-20 ~ 2025-02-13
본문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에서 본인이 신청하셔야합니다.
이수 혜택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혜택을 부여
①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 외국인 등록 전 이수 : 입국일로부터 2년 부여 (입국규제자 제외)
- 외국인 등록 후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 이수 :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부여 (입국규제자 제외)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미이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 후 결혼이민(F-6)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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