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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외국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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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교류하는 협력 도시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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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경이 없는 영암

친애하는 외국인주민 및 영암군민 여러분!

저희 영암군에 외국인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5월 13일에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외국인주민들이 영암군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 및 교육, 노무상담 및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의 다양한 문화활동,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에 속한 외국인들이 더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영암군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영암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지자체가 인구소멸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영암군에 있는 외국인주민이 영암군민과 함께 공존한다면 영암군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인구의 증가로 영암군은 더 잘 사는 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저희 센터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암군에 속한 영암군민들이 함께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암군민과 외국인주민이 차별이 없는 영암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영암군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는 영암군에 속한 외국인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외국인주민이 이구동성으로 ‘영암군은 군민들도 좋고 살기도 좋은 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암군에 속한 모든 영암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정두배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농협355-0085-8592-03

※ 후원자가 되시면 버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후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51060]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1 061-470-6357~8 061-462-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