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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 3월 조기적응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12 14:45
조회
84회
상태
접수종료
신청기간
2025-02-12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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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에서 본인이 신청하셔야합니다.


이수 혜택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혜택을 부여

    ①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 외국인 등록 전 이수 : 입국일로부터 2년 부여 (입국규제자 제외)

     - 외국인 등록 후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 이수 :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부여 (입국규제자 제외)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미이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 후 결혼이민(F-6)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f38e1af7188a44a088719b84d4491bb6_1739339099_6066.png

※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51060]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1 061-470-6357~8 061-462-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