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읍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개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모바일메뉴

영암군외국인지원센터

전체메뉴닫기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교류하는 협력 도시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보도자료

  • 자료실
  • 보도자료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12 19:44
조회
541회
SNS 공유

본문


0513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개소식1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13일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이 지난 13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 이외에도 강찬원 영암군의회의장, 양복완 세한대학교 부총장, 외국인모니터링단원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관내 외국인주민 비율은 2023년 1월 등록외국인 통계 기준 12.7%로 전라남도 평균 2.4%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며 규제 완화와 조선업 호황, 농촌 인력 수요 등으로 영암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실·상담실·쉼터 등을 갖춘 외국인주민 공간을 마련했다. 


외국인주민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센터는, 영암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외국인주민에게 교육·상담·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네트워크 지원 등을 담당한다. 센터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세한대학교가 운영한다.

개소식에 이어 영암군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원 2분기 간담회가 열려 외국인주민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선주민·이주민이 이 소통하는 공간,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농협355-0085-8592-03

※ 후원자가 되시면 버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후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51060]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1 061-470-6357~8 061-462-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