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삼호읍에 개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모바일메뉴

영암군외국인지원센터

전체메뉴닫기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교류하는 협력 도시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보도자료

  • 자료실
  • 보도자료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삼호읍에 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12 19:42
조회
491회
SNS 공유

본문

외국인주민 든든하고 체계적 정착 서비스 제공

[전남서부본부/정필조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3일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을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내에 문을 열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나섰겠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개소식 우승희군수(정중앙) 고천수군의원(우로3번째).사진/영암군영암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개소식 우승희군수(정중앙) 고천수군의원(우로3번째).사진/영암군

영암군는 외국인주민 비율은 2023년 1월 등록외국인 통계 기준 12.7%로 전라남도 평균 2.4%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여기에 더해 코로나 규제 완화와 조선업 호황, 농촌 인력 수요 등으로 영암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주민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개소는 외국인주민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실·상담실·쉼터 등을 갖춘 외국인주민 공간을 마련했다.

외국인주민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센터는, 영암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외국인주민에게 교육·상담·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네트워크 지원 등을 담당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선주민·이주민이 이 소통하는 공간,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농협355-0085-8592-03

※ 후원자가 되시면 버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후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51060]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1 061-470-6357~8 061-462-8566